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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양식 — 사업자·개인 모두 무료 작성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도 쓸 수 있는 영수증 양식입니다. 가입 없이 작성하고 PDF로 받으세요.

문서 정보

공급자 (내 정보)

도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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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분 (거래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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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할인은 수량이나 단가에 마이너스(-)를 입력하세요. 왼쪽 ⋮⋮ 를 끌어 순서를 바꿉니다. 행이 많으면 자동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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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내용 그대로 다른 문서를 만듭니다. 견적 → 거래명세서 → 청구서 →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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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작성 방법 · 부가세 안내 펼쳐 보기

간이영수증 작성 방법

  1. 사업자 / 비사업자 선택 — 사업자는 등록번호·상호·업태를, 개인은 성명과 연락처만 적습니다.
  2. 받는 분 — 돈을 낸 사람이나 회사 이름을 적으면 “○○○ 귀하”로 표시됩니다.
  3. 월일·품목·수량·단가 —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공급대가 총액이 한글로 표기됩니다.
  4. 도장 — 성명 옆 (인) 자리에 도장 이미지를 얹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대신 간단히 주고받는 영수증으로, 부가세를 나누지 않고 받은 총액(공급대가)만 적습니다. 가게 이름이 인쇄된 문구점 양식지 대신 PDF로 만들어 보내면 보관과 전달이 쉽습니다.

경비 처리 시 주의

사업자가 경비로 처리할 때, 한 번에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 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적격증빙을 함께 챙기세요.

비사업자(개인) 영수증

개인 과외, 중고 물품 거래, 개인 간 대여처럼 사업자번호가 없는 거래도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사업자 모드를 고르면 사업자 칸 없이 성명·연락처만으로 영수증을 만듭니다.

세법 기준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확인은 세무 전문가와 하세요.

견적서·거래명세서·청구서·영수증 차이

문서언제역할
견적서거래 전이 금액에 해 드리겠다는 제안. 유효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거래명세서납품·작업 때무엇을 얼마나 넘겼는지 확인하는 내역서. 받는 쪽이 인수 서명합니다.
청구서대금 받을 때얼마를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서.
영수증돈을 받은 뒤대금을 받았다는 확인서. 간이영수증은 총액만 적습니다.

세 문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쓰는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에서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한장에서는 견적서를 만든 뒤 “거래명세서로 →” 버튼 하나로 같은 품목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발행 금액 자체에 한도는 없지만, 사업자 경비 처리 기준으로는 건당 3만 원 이하만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넘는 금액은 적격증빙을 받으세요.

사업자가 아니어도 영수증을 써 줄 수 있나요?

네. 비사업자 모드를 선택하면 성명과 연락처만으로 대금 수령 확인용 영수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에 부가세를 따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간이영수증은 부가세를 나누지 않고 실제로 받은 총액(공급대가)을 적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도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발행자를 확인하는 수단이라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장 사진을 올리면 배경이 자동으로 투명해집니다.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적격증빙이 되는 반면, 간이영수증은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확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