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작성 방법 · 부가세 안내 펼쳐 보기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일자·납부기한 — 언제까지 입금해 달라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 품목과 금액 —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이미 만들었다면 “청구서로 →” 버튼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으면 문서 아래에 표시됩니다.
- PDF 다운로드 — 메일이나 메신저로 바로 보내세요.
기성 청구서
공사가 단계별로 진행될 때 진행된 만큼(기성) 나눠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건명에 “1차 기성” 등을 적고, 이번 회차에 해당하는 공정과 금액만 품목으로 넣으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포함·면세 차이
부가세 별도는 적어 둔 단가에 부가가치세가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가액의 10%를 세액으로 더해 받습니다. 부가세 포함은 단가 안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는 뜻으로, 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눕니다. 면세·영세율은 세액이 0원인 거래(미가공 농산물, 교육 용역, 수출 등)입니다.
| 구분 | 입력한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
| 부가세 별도 | 100,000 | 100,000 | 10,000 | 110,000 |
| 부가세 포함 | 100,000 | 90,909 | 9,091 | 100,000 |
| 면세·영세율 | 100,000 | 100,000 | 0 | 100,000 |
같은 100,000원이라도 별도·포함에 따라 받을 돈이 1만 원 가까이 달라집니다. 문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꼭 표시하세요. 한장은 선택한 방식에 맞춰 문구를 자동으로 넣습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리고(절사), 부가세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을 반올림한 뒤 나머지를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세율·계산 방식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확인은 세무 전문가와 하세요.
견적서·거래명세서·청구서·영수증 차이
| 문서 | 언제 | 역할 |
|---|---|---|
| 견적서 | 거래 전 | 이 금액에 해 드리겠다는 제안. 유효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
| 거래명세서 | 납품·작업 때 | 무엇을 얼마나 넘겼는지 확인하는 내역서. 받는 쪽이 인수 서명합니다. |
| 청구서 | 대금 받을 때 |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서. |
| 영수증 | 돈을 받은 뒤 | 대금을 받았다는 확인서. 간이영수증은 총액만 적습니다. |
세 문서 모두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쓰는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에서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한장에서는 견적서를 만든 뒤 “거래명세서로 →” 버튼 하나로 같은 품목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서는 대금을 달라는 요청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용 법정 증빙입니다.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청구 금액, 품목 내역, 납부기한, 입금 계좌, 공급자 정보가 기본입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도 꼭 표시하세요.
견적서로 만든 내용을 청구서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견적서 화면의 “청구서로 →” 버튼을 누르면 품목과 거래처 정보가 그대로 옮겨집니다.
기성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건명에 회차(예: 2차 기성)를 적고 이번 회차 공정 금액만 품목으로 넣으세요. 비고에 누계 금액을 적어 두면 좋습니다.
입력한 계좌번호가 외부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